일상생활
9급 공무원-행정법,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판례
9급 공무원-행정법,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판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란 무슨 뜻일까요?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모적으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의사 표시하거나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하는 행위 입니다. 수리는 행정청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받아주는 행위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를 받아주지 않아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되고,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행정법 파트에서 A라는 요건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판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 행..
2022. 6. 22.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