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 및 중개대상물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공인중개사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따
위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를 중간에서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은퇴 후 직업이나 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기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를 따면 바로 부동산 사무소를 차려서 바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공인중개사와 중개업, 종류
2. 중개대상물
3.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1. 공인중개사와 중개업, 종류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차릴 수는 없다. 그 전에 개설등록을 거쳐 개업중인공개사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 내용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 자격증만 보유한 상태 |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 개설등록을 완료하여 중개업이 가능한 상태 |
소속공인중개사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으로 가입하여 중개업무 보조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 자격증 X, 중개 업무 단순보조 |
2.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가 되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등의 업무를 고객 대신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건물은 중개대상물, 소유권은 중개대상권리, 매매는 중개대상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1) 토지
(2) 건축물
(3) 입목
(4) 광업재단
(5) 공장재단
해당 종류를 중개 가능하며, 단 국유재산은 중개가 불가능 합니다(예를 들어 도로,하천, 바닷가)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물입니다.
3.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시험은 1차시험, 2차시험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절대평가로 점수 60점이 넘는다면 합격입니다.
시험 응시에는 별도의 자격, 학력,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구분 | 기간 |
1차 접수 | 2022.08.08.(월) ~ 2022.08.12.(금) |
1차 시험 | 2022.10.29.(토) |
1차 합격자발표 | 2022.11.30.(수) |
2차 접수 | 2022.08.08.(월) ~ 2022.08.12.(금) |
2차 시험 | 2022.10.29.(토) |
2차 합격자발표 | 2022.11.30.(수) ~ 2023.01.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