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 / 2022. 6. 30. 20:01

공무원 행정법 처분이란?, 처분성의 인정여부 판례

공무원 행정법 처분이란?, 처분성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공무원 행정법을 공부하다보면 처분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시험에서도 매번 언급 될 정도로 자주 쓰는 단어 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행위가 행정청의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되지않느냐를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 입니다. 그렇다면 처분의 뜻과 처분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판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무원행정법
공무원행정법

 

목차
1. 처분이란?
2. 처분성인정여부
3. 관련판례

 

1. 처분이란?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며, 행정청의 범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기관 이외에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도 포함된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행정청에 속한다.

 

2. 처분성인정여부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로, A라는 행위를 지문에 주고서 "A행위는 처분이다." 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어떤 행위는 처분성을 가지고, 다른행위는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구별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판례의 결정에 따라야 하다 보니 판례를 자주 보아 익숙해져야 합니다.

 

처분성을 긍정 처분성을 부정
토지분할신청 거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재
지목변겅신청 거부 인감대장상 인감증명발급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거부 토지대장상의 지번복구신청 거부
토지대장 직권말소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변경신청 거부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거부 건축물대장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 거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직권말소
과세 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신고납부하는 췩득세와 등록세의 수납행위
세무조사 결정 국세환급결정 또는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
지방의회의 의원제명의결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
사회단체등록시청거기관에 토ㅈ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거부
건축신고 반려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기각결정
집합행위의 매개 없이 직적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조례,고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의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외한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때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
불문경고조치 도지사가 행한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행정청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 결정 교육부장관의 대학입시기본계획내의 내신성적 산정지침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확약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 시정명령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절의 배점
부관 중 부담 부담이외의 부관
원자력법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 어업면허권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 거부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결정

 

3. 관련판례

 

(1)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11.26. 2003두10251)

 

노선을 배분받은 항공사는 중국 항공당국에 통보됨으로써 이 사건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에 의한 지정항공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중국의 지정항공사와 상무협정을 체결하는 등 노선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밟아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추후 당해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중국의 영역 내에서 무착륙비행, 비 운수목적의 착륙 등 제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반면, 노선배분을 받지 못한 항공사는 상대국 지정항공사와의 상무협정 체결 등 노선면허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밟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이 사건 잠정협정 등과 행정규칙인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세금내지 부담금 사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대법원 1993.6.11. 92누16706)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7.26. 2001두3532)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의 통지는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대법원 2003.11.14. 2001두8742)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에서 정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 시장 등 행정청은 위 제7호에 정한 사유의 유무, 즉 농지의 소유자가 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 위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같은 법 제65조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처분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2.1.. 99다61675)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6)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 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청분이 아니다.

(대법원 1997.11.14. 97누7325)

 

구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와 함께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 그 등재순위에 따라 승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7)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고,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 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7.30. 95누6328)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혹은 그 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8)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여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대법원 1996.3.22. 96누43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