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 / 2022. 6. 23. 21:15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무원 행정법에서 꼭 구분해야 할 행정소송의 종류는 크게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뉘며 주관적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으로 객곽적 소송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구분 됩니다. 주관적 소송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며, 객관적 소송은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행정소송의종류
행정소송의종류

 

행정 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 처분/부작위
  당사자소송 형식적/실질적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선거소송,주민소송,투표소송
  기관소송 기관 간 다툼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가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관련판례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객관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6.1.23. 95누12736)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소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행정소송

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여론조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관련문제 o,x 문제

 

  출제기관 문제 정답
1 2010 국회사무처 8급 우리나라에서 객관적 소송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행정감독적 견지에서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확보하거나 선거 등의 공정의 확보를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 O
2 2010 국회사무처 8급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인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업다. O
3 2010 국회사무처 8급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O
4 판례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등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선거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O
5 2011 국가직 9급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X
6 2010 국회사무처 8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이 제기하는 소송은 객곽소송이다. O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